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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인사이드] 같은 전산 오류인데… 빗썸·토스, 법적 쟁점은 달랐다
LegalCrew
관리자
2026-03-13 10:20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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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전산 오류로 이용자가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겉으로는 모두 '시스템 실수'처럼 보이지만, 이용자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는 사건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토스뱅크에서는 지난 10일 약 7분 동안 엔화 환율이 시장 환율(100엔당 약 930원)의 절반 수준(약 472원대)으로 표시되면서 대규모 환전이 이뤄졌다. 환전액은 100억대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빗썸은 지난달 6일 62만원 상당 이벤트 보상 대신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했다. 당시 시세 기준 약 60조원 규모였다.
두 회사 모두 전산 오류를 인정하고 원상 복구에 나섰지만 법적 쟁점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빗썸은 '잘못 들어온 자산을 돌려줘야 하는가'가 핵심인 반면, 토스뱅크는 '이미 체결된 환전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라는 것이다.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6/03/13/A4A54SAAL5CZTK7PZ4DLUT4OLE/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토스뱅크에서는 지난 10일 약 7분 동안 엔화 환율이 시장 환율(100엔당 약 930원)의 절반 수준(약 472원대)으로 표시되면서 대규모 환전이 이뤄졌다. 환전액은 100억대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빗썸은 지난달 6일 62만원 상당 이벤트 보상 대신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했다. 당시 시세 기준 약 60조원 규모였다.
두 회사 모두 전산 오류를 인정하고 원상 복구에 나섰지만 법적 쟁점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빗썸은 '잘못 들어온 자산을 돌려줘야 하는가'가 핵심인 반면, 토스뱅크는 '이미 체결된 환전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라는 것이다.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6/03/13/A4A54SAAL5CZTK7PZ4DLUT4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