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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13 10:20 (수정됨)·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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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가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이 부정된 사안

■ 사건번호

2024가단5335197

■ 사안의 개요

-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 A에게 경제사정 변동을 원인으로 차임 및 관리비 증액을 통지(이하 ‘이 사건 차임증액청구’라 한다)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월 차임 및 관리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원고 A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임증액청구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며 초과 지급한 금액의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판결 요지

- 이 사건 차임증액청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 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의한 차임증액청구권은 허용될 수 없음

- 피고의 일방적인 증액 요구로 관리비가 인상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리비를 인상하기로 하는 명·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음

-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 및 관리비는 모두 기존 약정의 내용과 동일한 금액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A가 입금한 차임 및 관리비 합계액 중 기존 약정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 다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차임증액청구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자료 청구 부분은 배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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