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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 공포 첫날, 법왜곡 고발된 조희대… 재판소원 꺼낸 양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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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13 10:09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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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재판 파기환송' 문제 삼아
대법원장이 법 왜곡죄 1호로

'사기 대출'로 의원직 잃은 梁
"헌법재판소 판단 받아볼 수도"

12일 0시를 기해 ‘사법 3법’이 공포됐다.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개정 헌법재판소법)과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개정 형법)는 이날 시행에 들어갔고,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개정 법원조직법)은 2028년 3월부터 시행된다.

법 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이 법 왜곡 혐의로 고발됐다. 한 변호사가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 대법원장과 주심이었던 박 대법관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다. 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은 상고심에서 7만여 쪽의 기록을 출력해 검토하지 않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11억원 사기 대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자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 전 의원은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3/13/LR4J3JK7RZARDKRQWX7NA42EV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