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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놓고… "폐지 땐 억울한 피의자 늘 것" "수사 요구권만 줘도 충분"
LegalCrew
관리자
2026-03-12 11:14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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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변협 공청회
자문위원장 물러난 박찬운 교수
"보완수사 사라지면 범죄자 천국"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대한변호사협회가 11일 검찰청 폐지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법조계와 학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현재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하지만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중수청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할 지는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공청회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 논의됐다.
여권 강경파는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대신 검사가 경찰 등에 사건을 돌려보내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 요구권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청회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3/12/SZHG3OSH3NBH7LYAM6SDEVHXXI/
자문위원장 물러난 박찬운 교수
"보완수사 사라지면 범죄자 천국"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대한변호사협회가 11일 검찰청 폐지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법조계와 학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현재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하지만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중수청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할 지는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공청회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 논의됐다.
여권 강경파는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대신 검사가 경찰 등에 사건을 돌려보내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 요구권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청회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3/12/SZHG3OSH3NBH7LYAM6SDEVHXX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