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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남편…판사 질책에 눈물
LegalCrew
관리자
2026-03-11 10:47 ·조회수 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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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데 얼굴에 끓는 물 부으면 어떨것 같나"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판사의 질책에 눈물을 보였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김준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최후 진술을 듣고 "자고 있는데 누가 피고인 얼굴에 끓는 물을 부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라고 질책했다.
A씨는 죄송하다고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고,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끓인 물을 부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https://www.hankyung.com/amp/2026031021997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판사의 질책에 눈물을 보였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김준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최후 진술을 듣고 "자고 있는데 누가 피고인 얼굴에 끓는 물을 부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라고 질책했다.
A씨는 죄송하다고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고,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끓인 물을 부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https://www.hankyung.com/amp/202603102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