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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감기기 힘들다” 의식없는 노모 삭발한 간병인, 격분한 딸이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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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11 10:13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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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없는 모친의 머리를 마음대로 삭발한 간병 요양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순열)은 9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4월 4일 오후 2시 30분경 부산 중구의 한 병원에서 간병 요양사인 60대 B 씨를 향해 “너도 똑같이 잘라줄게”라고 말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손에 가위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310/133501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