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뉴스
법원, '퇴직금 50억' 곽상도 아들 계좌 묶은 추징보전 해제
profile
LegalCrew
관리자
2026-03-10 10:09 ·조회수 6회
0
0
郭, 2021년 추징보전 인정되자 불복…법원 "효력 4년 넘어" 받아들여

법원이 '50억 퇴직금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씨의 금융계좌 동결 조치를 해제하도록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이 낸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지난달 9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추징보전은 향후 재판에서 몰수 또는 추징이 이뤄질 것에 대비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다. 범죄수익은 원칙적으로 몰수를 선고해 거둬들이게 돼있다. 그러나 임의 소비 등으로 사용해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한다. 이같은 몰수 및 추징을 위해 보전, 즉 묶어서 온전히 놔두는 조처다.

기사 원문 ㅣ https://www.yna.co.kr/view/AKR202603091441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