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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업과 홀로 싸우도록 방치 않겠다”…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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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10 10:08 ·조회수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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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가습기살균제 참사 아직 해결 못해”
“OECD 국가서 집단소송 없는 나라 단 3개”
한국소비자원서 책임확인소송 제기 가능
소송진행상황, 피해자에 통지 의무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50인 이상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1인 또는 수인이 대표가 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 의원은 9일 국회에서 19개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쿠팡 사태로 인한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1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수많은 국민이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라면서 “OECD 국가 가운데 집단소송 제도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단 3개 국가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홀로 싸우도록 방치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국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12일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한 만큼, 국회에서 신속히 ‘집단소송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법안 핵심 내용은 50인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1인이나 수인이 대표가 돼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사 원문 : https://v.daum.net/v/20260310050219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