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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이 하급심 뒤집어도 고발 가능…무한소송 시대 [사법체계 대격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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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10 10:04 ·조회수 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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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가 법원의 심급 체계를 근본에서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현행 사법 체계는 1심 판단에 불만을 갖는 경우 2심과 대법원까지 차례대로 총 3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는 심급 제도를 두고 있다. 상급심은 하급심의 판단을 다시 검토해 뒤집을 수 있다. 그러나 법왜곡죄를 도입하면 반대로 1·2심 하급심 재판부가 대법원 심리를 검증해 뒤집는 구멍이 생긴다.

일단 사건 당사자가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한 후 재판에 넘기는 데만 성공하면, 하급심이 대법관의 법왜곡죄를 살핀다는 명분으로 원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달리해도 되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대법까지 가서 판결이 났으면 승복을 해야 하는데, 법 왜곡이라는 명분으로 수사기관이나 하급심이 판단을 다시 해버리면 이는 법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0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