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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어머니 폭행 중학생…법원 "가해자 부모 2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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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09 10:55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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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동급생을 놀리고, 이를 제지하는 동급생의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 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류희현 판사는 피해 학생 A군과 가족 3명이 가해 학생 B군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2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판결문을 보면 가해 학생인 B군은 2023년 3월 19일 부산의 한 공원 인근에서 동급생인 A군을 놀리다 이를 제지하며 주의를 주는 A군의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어 넘어진 A군의 어머니를 발로 차고 A군을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기사 원문 : https://www.yna.co.kr/view/AKR20260306061800051?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