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뉴스
경매 낙찰자에 대한 관리단의 단전 조치, 대법원이 선을 긋다
profile
LegalCrew
관리자
2026-03-09 10:51 ·조회수 12회
0
0
- ■의미있는 최신 판례 공부방(66)
- 1.4억원 체납 상가, 새 주인 나타나자 즉시 단전
- 납부의무는 승계되지만, 연체는 아니다
- 법리는 확립되어 있는데 현장에서는?

집합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에 새 주인이 들어서자마자 단전, 폐문, 엘리베이터 차단 조치를 당한다면 낙찰자는 어떤 심정일까?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조치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안의 개요는 이렇다. 청주 소재 한 집합건물에서 종전 소유자가 2019년경부터 약 36개월간 공용부분 관리비 1억 4,200여만 원을 체납하였다. 2022년 11월 임의경매를 통해 해당 호실을 낙찰받은 새 주인(원고)이 소유권을 취득하자, 건물 관리단(피고)은 곧바로 종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전액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관리단은 소유권 취득일부터 약 8개월간 단전, 폐문,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사용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종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와 자신의 소유권 취득 이후 발생한 관리비를 합한 1억 7,500여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관리단은 같은 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로 맞섰다.

제1심과 항소심은 모두 피고 관리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종전 소유자가 36개월간 1억 4,200여만 원을 체납한 규모, 관리규약 제44조 제10항 단서의 단전·폐문 근거, 원고가 체납 사실을 알면서도 납부를 거부한 태도, 그리고 체납이 건물의 정상적 유지·보수에 미치는 지장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취한 단전 등 조치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항소심은 종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에 관한 법률효과까지 새 소유자가 승계한다는 전제 아래, 관리단의 각종 조치가 위법한 사용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사 원문 : https://news.nate.com/view/20260307n06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