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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사-의뢰인 법률 자문 자료 압수는 “원칙적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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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09 10:50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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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으로 ACP 첫 인정
수사기관 압수수색 관행에 제동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 자문 자료를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는가. 오랫동안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이 압수수색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헌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2월 20일 검찰이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 자료를 압수한 행위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압수라고 판단했다(2024모730)..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ACP)을 헌법상 권리로 처음 인정한 이 결정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변호사법 개정안과 함께 한국 법조계의 판도를 바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문제가 된 압수수색

사건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판매하는 A 운용사 대표이사 B 씨와 임직원들은 부실 펀드 판매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1·2심 법원은 전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2025년 1월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됐다. 문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23년 7월 불거졌다.

수사기관은 선행 사건과는 별개의 혐의를 이유로 새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A 운용사 사무실에서 임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전자정보, 회사 전자기기 등을 압수했다. 이후 선별 절차를 거쳐 약 12만 개의 이메일 등이 증거물로 압수됐다.

그런데 이 압수물 안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 선행 사건의 1·2심에서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의뢰인들이 사건 대응 과정에서 주고받은 의견서, 진술서, 피고인신문사항, 반대 신문 사항 등 법률 자문 관련 자료가 대거 포함돼 있었다.

의뢰인들은 즉각 이의를 제기하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란 검사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당사자가 법원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불복 절차다.

기사 원문 : https://v.daum.net/v/20260308060708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