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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분석] 경제범죄 유죄 확정자, 자기 회사에 취업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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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09 10:48 ·조회수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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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특경법 취업제한 규정 합헌 결정
집행유예 종료 후 2년까지 관련 기업 취업 제한
“경제질서 보호 위한 제도…직업선택 자유 침해 아니다”
‘범죄와 밀접한 기업체’ 범위 대통령령 위임도 합헌 판단

특정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해당 취업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경제질서 확립과 국민경제 보호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죄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2년까지 관련 기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아니라고 봤다.

또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방식 역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중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부분과 같은 조 제3항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2021헌바46)에서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기사 원문 ㅣ https://www.bubb.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