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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타면 그만인 감치?…법원·경찰·교정의 '네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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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09 10:44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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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교도관은 "청사 밖이라"…경찰은 "가욋일이라"
부실한 제도에 사법부 권위 실추…입법 보완은 '무소식'

"실질적으로는 경찰의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강제수사까지 해요."

20년차 경찰 A씨는 행방이 묘연한 '감치' 대상자를 찾는 일에 대해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위치 추적이나 체포 같은 강제조치가 가능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감치는 재판장 명령으로 구치소에 가두는 조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재판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명령받았다. 그 다음달 감치 5일이 추가됐으나 끝내 구금되지 않았다. 집행 기한 3개월이 끝나는 지난 5일 0시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업무 탓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 잠적한 바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단지 법정 밖에 있다는 이유로 '소재 불명' 처리가 된 셈이다. 사법부의 명령이 너무 쉽게 휴짓조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조직법상 재판장의 감치 명령을 집행하는 주체는 법원 직원과 교도관, 경찰관이다. 법원 직원은 활동 반경이 법원 청사로 한정되고, 교도관 역시 피고인 호송 등 업무로 청사에 있을 때만 일을 맡는다는 게 법원과 법무부 교정본부의 설명이다.

결국 권 변호사처럼 대상자가 법정 밖으로 나가 소재가 묘연해지면 집행은 고스란히 경찰 몫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경찰이 이를 '권한 없는 가욋일'로 여겨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기사 원문 :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3061702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