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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대화기록, 변호사에게 보냈어도 비밀유지권 보호 안 돼” 미국 법원 판결 나와
LegalCrew
관리자
2026-03-09 10:36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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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라코프 판사, 지난달 판결
헤프너, 증권사기 등 혐의로 기소… AI대화도 압수수색
“변호사 전달 자료 내용이므로 비밀유지권 대상” 주장
“AI 대화기록, 피고인과 변호사 간 의사소통 해당 안해”
피고인이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입력해 만든 법률 분석 문서는 나중에 변호사에게 전달됐더라도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 판단이 나왔다. AI는 변호사가 아니고, AI 대화기록이 변호사 지시에 따라 작성된 자료도 아니라는 이유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라코프(Rakoff) 판사는 지난달 10일 ‘미국 정부 대 헤프너(United States v. Heppner; 25-cr-00503-JSR)’ 사건에서 AI 대화기록은 나중에 변호사에게 전달됐더라도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헤프너는 금융서비스 회사를 운영하면서, 증권사기(securities fraud), 전신사기(wire fraud), 공모(conspiracy), 감사인에 대한 허위 진술 등 혐의로 기소됐다. 연방 수사기관은 헤프너 주거지에서 전자기기를 압수수색했는데, 헤프너가 생성형 AI 클로드(Claude)에 정부 수사와 관련된 질문을 입력하고 생성한 문서들도 포함됐다.
증거개시 절차(Discovery) 과정에서 헤프너 측은 비밀유지권 목록에 AI 대화기록을 포함했다. 또 법원이 비밀유지권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동안 정부 변호인단이 해당 문서를 보지 못하도록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헤프너 측 변호인은 “헤프너는 체포되기 전 AI문서를 작성했다”며 “법률 자문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을 변호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AI 생성 분석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클로드에 입력한 일부 정보는 변호사가 말한 내용”이라며 “AI 대화기록은 비밀유지권 보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문서들은 나중에 변호사에게 전달됐더라도 헤프너와 변호사 간 의사소통이 아니”라며 “법률자문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클로드 운영사 정책 자체가 법률자문을 얻기 위한 사용을 명시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비밀성을 보장하지 않는 AI 시스템에 입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사 지시에 따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 업무결과물 원칙(Work product doctrine)’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사 업무결과물 원칙’은 소송을 대비해 변호사나 변호사 지시에 따라 준비한 자료를 상대방이 열람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원칙이다.
기사 원문 :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5238
헤프너, 증권사기 등 혐의로 기소… AI대화도 압수수색
“변호사 전달 자료 내용이므로 비밀유지권 대상” 주장
“AI 대화기록, 피고인과 변호사 간 의사소통 해당 안해”
피고인이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입력해 만든 법률 분석 문서는 나중에 변호사에게 전달됐더라도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 판단이 나왔다. AI는 변호사가 아니고, AI 대화기록이 변호사 지시에 따라 작성된 자료도 아니라는 이유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라코프(Rakoff) 판사는 지난달 10일 ‘미국 정부 대 헤프너(United States v. Heppner; 25-cr-00503-JSR)’ 사건에서 AI 대화기록은 나중에 변호사에게 전달됐더라도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헤프너는 금융서비스 회사를 운영하면서, 증권사기(securities fraud), 전신사기(wire fraud), 공모(conspiracy), 감사인에 대한 허위 진술 등 혐의로 기소됐다. 연방 수사기관은 헤프너 주거지에서 전자기기를 압수수색했는데, 헤프너가 생성형 AI 클로드(Claude)에 정부 수사와 관련된 질문을 입력하고 생성한 문서들도 포함됐다.
증거개시 절차(Discovery) 과정에서 헤프너 측은 비밀유지권 목록에 AI 대화기록을 포함했다. 또 법원이 비밀유지권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동안 정부 변호인단이 해당 문서를 보지 못하도록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헤프너 측 변호인은 “헤프너는 체포되기 전 AI문서를 작성했다”며 “법률 자문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을 변호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AI 생성 분석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클로드에 입력한 일부 정보는 변호사가 말한 내용”이라며 “AI 대화기록은 비밀유지권 보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문서들은 나중에 변호사에게 전달됐더라도 헤프너와 변호사 간 의사소통이 아니”라며 “법률자문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클로드 운영사 정책 자체가 법률자문을 얻기 위한 사용을 명시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비밀성을 보장하지 않는 AI 시스템에 입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사 지시에 따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 업무결과물 원칙(Work product doctrine)’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사 업무결과물 원칙’은 소송을 대비해 변호사나 변호사 지시에 따라 준비한 자료를 상대방이 열람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원칙이다.
기사 원문 :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5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