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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에 날짜 잘못 적어 피고인 없이 선고…대법원서 파기
LegalCrew
관리자
2026-03-09 10:32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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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상태서 선고한 광주지법…대법 "적법하지 않은 소환"
법원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피고인에게 출석일시를 잘못 적은 소환장을 보낸 후 판결을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총 3억9천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을 담당한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해 8월 20일 1회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고 9월 24일을 선고일로 지정했다.
이후 A씨가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자 10월 29일로 공판일을 연기하면서 A씨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A씨는 재차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2항에 따라 A씨가 없는 상태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기사 원문 :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307052000004
법원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피고인에게 출석일시를 잘못 적은 소환장을 보낸 후 판결을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총 3억9천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을 담당한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해 8월 20일 1회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고 9월 24일을 선고일로 지정했다.
이후 A씨가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자 10월 29일로 공판일을 연기하면서 A씨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A씨는 재차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2항에 따라 A씨가 없는 상태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기사 원문 :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307052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