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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옷, 성적호기심 자극해" 성희롱 군무원…법원 "해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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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09 10:29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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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강요 등 '갑질'에도 "강등·정직 등으로도 징계 목적 달성"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수차례 하고 추가 근무를 강요한 군무원을 해임한 조치는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최근 A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군에서 군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23년 7월 성희롱, 갑질 행위,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됐다.

그는 부하 직원에게 "그런 옷 입지 말아라, 그런 옷을 입으면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너무 가슴이 강조되는 것 같다. 코르셋 입은 것 같다", "이혼한 장군 찾아 봐라", "미인계를 써서 다른 부서 창고에 있는 라디에이터와 화장실 라디에이터를 바꿔 달라고 요청해 봐라"라고 발언해 성희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 당직 근무를 한 부서원들에게 이튿날 오전에 시간 외 근무를 하도록 요구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임기제 군무원들의 업무 방식을 지적하면서 재계약상 불이익을 암시했고, 샤워실과 세탁기 등 공용 시설을 독점했으며, 휴무 중인 부서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등 갑질 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원문 ㅣ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307050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