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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감정과 인권 사이의 딜레마
LegalCrew
관리자
2026-03-09 10:28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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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 정도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보고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다. 그러면서 "논쟁점을 정리해 보고 국민들 의견도 수렴해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자"며 성평등가족부에 공론화 과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에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인 기준 연령은 제시하지 않았다.
당시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 연령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법 개정 가능성까지 열어둔 메시지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연령(13세), 공론화 시한까지 함께 언급하며 무게가 달라졌다.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개정된 적이 없는 이 기준을 바꿀 수 있는 논의가 공식 테이블에 오른 셈이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아도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수용되는 수준이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처벌보다는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교화'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찬성론은 현실 변화를 외친다. 70년 넘게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에서 제외된 '촉법소년'으로 유지돼왔다. 당시 기준으로는 타당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중학교 1학년에게까지 '미성숙한 아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주장이다.
기사원문 : https://www.mt.co.kr/amp/opinion/2026/03/09/2026030720310541368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보고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다. 그러면서 "논쟁점을 정리해 보고 국민들 의견도 수렴해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자"며 성평등가족부에 공론화 과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에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인 기준 연령은 제시하지 않았다.
당시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 연령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법 개정 가능성까지 열어둔 메시지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연령(13세), 공론화 시한까지 함께 언급하며 무게가 달라졌다.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개정된 적이 없는 이 기준을 바꿀 수 있는 논의가 공식 테이블에 오른 셈이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아도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수용되는 수준이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처벌보다는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교화'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찬성론은 현실 변화를 외친다. 70년 넘게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에서 제외된 '촉법소년'으로 유지돼왔다. 당시 기준으로는 타당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중학교 1학년에게까지 '미성숙한 아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주장이다.
기사원문 : https://www.mt.co.kr/amp/opinion/2026/03/09/2026030720310541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