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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이규원 전 검사 해임 취소" 조정안 수용 권고 [출처:중앙일보] https
LegalCrew
관리자
2026-03-09 10:10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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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규원 전 검사의 해임 징계 취소 소송에서 “이 전 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이 전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했다가 수사를 받고 해임됐다.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면 해임은 취소된다. 이 전 검사는 취소 즉시 사직서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조정안 수용 땐 해임 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공현진)는 지난 4일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이 전 검사와 법무부 측에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해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조정안 수용을 권고했다. 법무부와 이 전 검사 측이 모두 수용하면 별도로 판결하지 않고 앞선 징계가 취소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불확실한 지위가 장기간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임 취소를 권고했다. 행정소송에서 조정은 일종의 합의 절차다.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9947
조정안 수용 땐 해임 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공현진)는 지난 4일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이 전 검사와 법무부 측에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해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조정안 수용을 권고했다. 법무부와 이 전 검사 측이 모두 수용하면 별도로 판결하지 않고 앞선 징계가 취소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불확실한 지위가 장기간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임 취소를 권고했다. 행정소송에서 조정은 일종의 합의 절차다.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9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