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뉴스
'LH 입찰 심사서 뒷돈' 공기업 직원들, 2심서 무죄로 뒤집혀
profile
LegalCrew
관리자
2026-03-09 10:08 ·조회수 3회
0
0
재판부 "별도의 범죄 수사 과정서 확보한 위법수집증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최근 공기업 직원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B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A씨는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7천만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심사위원이었던 B씨 역시 경쟁업체로부터 2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2024년 7월 A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기사 원문 :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307030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