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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기록 안 주는 건 위헌"…변호사 100명 헌법소원 냈다
LegalCrew
관리자
2026-03-06 10:30 ·조회수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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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인 동물권 변호사 단체가 반려동물의 진료기록 발급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수의사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동물권변호사단체 영원(대표 이다영 변호사)은 5일 수의사법 제13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의사법 제13조 제1항은 수의사에게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할 의무만 부과할 뿐, 진료계약 당사자인 반려동물 보호자가 해당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교부를 받을 권리는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기사 원문 ㅣ https://www.hankyung.com/amp/202603050912i
동물권변호사단체 영원(대표 이다영 변호사)은 5일 수의사법 제13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의사법 제13조 제1항은 수의사에게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할 의무만 부과할 뿐, 진료계약 당사자인 반려동물 보호자가 해당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교부를 받을 권리는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기사 원문 ㅣ https://www.hankyung.com/amp/202603050912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