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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판례 될 '지상파 빅테크 소송'…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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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06 10:23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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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무단 이용… 지상파 3사, 네이버 이어 오픈AI에 저작권 침해 손배소
사회적 기준, 지금은 법원 판례로만 제시될 여건… "관련 입법 시급" 지적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월23일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업의 뉴스데이터 무단 이용과 관련해 네이버를 상대로 국내 첫 소송을 제기한 지상파 3사가 이번엔 글로벌 빅테크를 상대로 국내 첫 소송을 제기했다. AI 검색이 시장에서 나날이 힘을 받으며 이 같은 소송이 더 늘 수 있지만 법제의 미흡으로 사회적 기준은 법원 판례를 통해서만 제시될 여건이어서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방송협회는 이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타국 언론사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지식 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자국의 상업적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행위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오픈AI에 대한 소 제기 사실을 알렸다. 앞서 지상파 3사는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유사한 취지의 소를 통해 방송사당 2억원씩 총 6억원의 손배를 제기, 재판이 3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태다. 오픈AI엔 각 사당 1억3000만원 등 총 5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두 소송의 손배 금액은 소가가 5억원을 초과해야 3인 합의부에 배당되는 법 기술적인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당장 금액에 의미가 있진 않고 차후 확대한다는 취지다.

기사 원문 : https://v.daum.net/v/2026030511024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