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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美쿠팡 ISDS 제기에 신속 대응…국내외 자문 로펌 2곳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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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06 10:09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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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문로펌 피터앤김…국외 협업로펌 아놀드앤포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쿠팡 법인 주주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제기를 예고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관련해 자문 로펌을 선임하며 신속 대응 조치에 나섰다.

법무부는 5일 공지를 통해 "(미국 쿠팡 주주들이 제출한) 중재의향서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중재의향서 접수 후부터 진행되는 냉각기간(90일) 중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법무법인 피터앤김을 국내 자문로펌으로 아놀드앤포터(Arnold and Porter)를 국외 협업로펌으로 각 선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각 로펌의 기존 유사 사건 담당 이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쿠팡 주주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지난 1월 22일 한미 FTA에 근거해 ISDS 중재의향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했다.

중재의향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25년 12월 1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조사 등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미 FTA 제11.5(1)조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제11.3조 및 제11.4조의 내국민대우 의무와 최혜국대우 의무 △제11.5(2)조의 포괄적 보호 의무 △제11.6조의 수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v.daum.net/v/PCIYEktWZ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