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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헤어진 여친 커플 살해한 30대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
LegalCrew
관리자
2026-03-06 10:02 ·조회수 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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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5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신모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벼우므로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귀었던 여자친구의 주거지를 찾아가 폭행 행위를 지속하고 여자친구와,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극단적인 인명 경시 범행"이라며 "극악무도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기사 원문 : https://www.yna.co.kr/view/AKR20260305155100061
5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신모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벼우므로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귀었던 여자친구의 주거지를 찾아가 폭행 행위를 지속하고 여자친구와,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극단적인 인명 경시 범행"이라며 "극악무도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기사 원문 : https://www.yna.co.kr/view/AKR20260305155100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