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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가 성폭행" 언론 인터뷰…대법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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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05 10:16 ·조회수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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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 고소한 뒤 인터뷰…국민 청원에 글 작성
형사고소 불송치·불기소…이후 명예훼손으로 기소
法 "불기소 처분만으로 '허위' 단정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해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은 대학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낸 형사 고소가 불기소 처분됐지만, 그것만으론 인터뷰 내용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경북 지역 모 사립대 교수 김모씨의 명예훼손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2월 경찰에 동료 교수 A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뒤, 같은 해 5월 복수의 매체와 인터뷰하며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1년 4월 한 언론사 기자에게 '2019년 6월 회식을 마친 뒤 동료 교수 A씨가 집에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집까지 따라 들어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 원문 : https://mobile.newsis.com/view_amp.html?ar_id=NISX20260304_000353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