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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LegalCrew
관리자
2026-03-05 10:09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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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AI전략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으며, 그 일환으로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 공동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이하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관한 조항(법 제35조의5)은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저작권법에 열거된 저작재산권의 이용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2월 도입되었으나, 공정이용의 정의인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이용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GAI)의 저작물 학습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과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저작권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정이용 안내서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맥락에서 공정이용 해당 여부 판단 시 고려되는 아래의 네 가지 요소(저작권법 제35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설명이 기재 되어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를 가상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문 :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3153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관한 조항(법 제35조의5)은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저작권법에 열거된 저작재산권의 이용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2월 도입되었으나, 공정이용의 정의인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이용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GAI)의 저작물 학습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과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저작권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정이용 안내서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맥락에서 공정이용 해당 여부 판단 시 고려되는 아래의 네 가지 요소(저작권법 제35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설명이 기재 되어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를 가상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문 :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