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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폭 재판 노쇼' 피해자 유족 "이름도 틀린 판결, 그대로 확정 안 돼"
LegalCrew
관리자
2026-03-04 10:19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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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다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하고 상고 기간까지 놓쳐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학폭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의 이름을 ‘박수현’으로 잘못 기재했다가 뒤늦게 경정한 사실이 3일 확인됐다. 유족 측은 최근 대법원에 ‘심리불속행 기각’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며 “형식적 재판이 그대로 확정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2016년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비롯됐다. 당시 소송을 대리한 권 변호사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약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상고 기간을 넘겼다. 2022년 패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23년 6월 권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자격 1년 정지 처분을 내렸다.
기사 원문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3/03/WMLVFRVU7ZG3NMEOLVCNCWLETE/
이 사건은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2016년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비롯됐다. 당시 소송을 대리한 권 변호사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약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상고 기간을 넘겼다. 2022년 패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23년 6월 권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자격 1년 정지 처분을 내렸다.
기사 원문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3/03/WMLVFRVU7ZG3NMEOLVCNCWLE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