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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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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04 10:16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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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58075 손해배상(기) 확정
[제13민사부 2026. 1. 16. 선고] <언론>

□ 사안 개요

-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위키(이 사건 웹사이트)에 원고(학교법인)가 운영하는 A학교에 관하여 전 이사장의 비위, 사학비리, 스쿨미투 의혹 등이 게시됨(이 사건 게시물)

- 원고는 이 사건 게시물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및 명예훼손에 적당한 처분을 구함

□ 쟁점

- 이 사건 웹사이트의 기본 성격 및 위법성 판단기준

- 이 사건 게시물에 명예훼손 등 불법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명예훼손적 표현물이 게시된 경우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음(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이 사건 웹사이트는 문서의 편집권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이용자들이 스스로 작성·수정하고 이용하면서 특정 검색어나 사안, 공적 인물 등에 관하여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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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게시물 내용에 허위 또는 악의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패)

기사 원문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