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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적 대응하려면 입국해야 하는데···임금 떼인 필리핀 노동자, 또 입국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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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04 10:10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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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피해’ 수사 대응 등 위해 허가 요청
법무부 “인신매매 인정받아야 입국 가능”
‘국외 체류 중’이라 대상 배제···도돌이표
피해자 측 변호사 “법무부가 피해 복구 막나”

지난해 여름 한국 농장에서 일한 뒤 임금의 일부를 아직 못 받은 필리핀 출신 계절 노동자들이 한국 입국을 또 거절당했다.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한국에 들어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인신매매 피해 인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현행법 상 인신매매 피해 인정은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만 받을 수 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필리핀 노동자 측이 한국 입국을 요청하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지난달 20일 “과거 계절 근로 자격 소지자가 권리 구제 및 인신매매 피해자로 지원을 받기 위해 국내 입국하려는 경우, 인신매매 등 피해자 권익 보호기관을 통해 피해자 확인을 받는 등 피해 사실을 소명하면 재외공관에서 단기 일반 사증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은 지난해 여름까지 강원도 양구군에서 일한 뒤 약 2억원을 받지 못했다. 농장주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바로 주지 않고 취업알선 업체에 주는 바람에 임금을 떼였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7월30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A업체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진정을 냈다. 한국 경찰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필리핀으로 돌아갔던 노동자들은 법적 대응을 위해 노동부에 진정을 내고 재입국을 하려 했지만 길이 막혔다. 법무부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입국허가를 요청하자 지난 1월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 입국할 수 있다’고 답했다. 채권자가 빚을 받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려면 채무자의 추천을 받으라고 답한 셈이다.

기사 원문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031409001#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