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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에 빠진 법원, 시스템 정비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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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04 10:06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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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격변기를 맞았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법원이 공포에 앞서 마련해야 할 과제를 짚었다.

“헌재로 기록을 어떻게 보내나”
법조에선 재판소원이 청구되면 헌법재판소가 법원에 해당 사건의 재판 기록 송부를 요청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현재 양 기관 사이에는 이와 관련한 실무 규정이나 전산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 

대법원은 2010년 특허 사건을 시작으로 민사, 행정, 파산 사건 등에 전자소송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2025년 12월부터 형사사건에도 전자소송을 전면 시행했다. 그러나 법원과 헌재 간의 전자 시스템은 연결돼 있지 않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수만 건의 사건 중 상당수가 헌재로 향할 경우, 법원은 기록 복사 및 송부 업무만으로 마비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현행 제도상 기록 사본의 인증등본(사본 후 등본이라고 인증한 것)을 받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민사와 형사 사건이 모두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데, 전자기록을 어떻게 인증등본으로 송부받을 것인지 등 절차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3월 3일 헌재는 재판관회의를 열고 재판소원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접수,배당, 인력 운용, 사건처리방향 전반)을 논의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시행 후 적용할 수 있도록 심판규칙과 관련 내규 등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헌재 관계자는 기록 송부 문제와 관련해 “헌재 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고, 필요하다면 법원에 기록 전송 방식 등과 관련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정재판부에서 30일 내 각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기록을 통째로 요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판결서와 확정증명원 정도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경우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구축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기록 송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아울러 헌재가 판결을 취소하면 해당 판결을 법원의 어느 재판부가 심리할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경우 당해 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주문에 설시하고 있어, 독일 사례에 따를 것이란 전망도 있다.

기사 원문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