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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애널리스트의 제3자 보유 종목 추천·선행매매는 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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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04 10:05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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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 혐의 애널리스트 2심 무죄 판단 두고
유죄 취지로 파기…"시장 공정성 등 해칠 위험"
함께 기소된 하나증권 전 대표에게 무죄 확정

기업분석보고서를 쓰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금융투자분석사)가 자신이 아닌 제3자가 보유한 종목을 추천하는 행위도 주가조작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이모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이 같은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이진국 전 하나증권(당시 하나금융투자) 대표의 계좌를 활용한 선행매매 행위로 이 대표에게 1억3960여만원의 이익을 취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자신의 장모 계좌를 활용한 선행매매 행위로 장모에게 1390여만원의 이익을 얻게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기사 원문 : https://mobile.newsis.com/view_amp.html?ar_id=NISX20260301_00035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