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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휴직·연수 검사 600명 일선 지검이 비어간다
LegalCrew
관리자
2026-03-04 10:04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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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검찰 내 잇단 사직으로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가 정원 대비 200여 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직과 파견, 연수 등을 고려하면 일선 청에서 실근무하지 않는 검사는 정원의 3분의 1에 가까운 600여 명까지 늘어난다. 실근무 검사가 정원 대비 절반 수준인 지검·지청도 여러 곳이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준 검사 현원은 2034명으로 정원 2292명보다 259명 부족하다. 역대 가장 적은 인원이다. 검사 현원은 매년 2월 말을 기준으로 2022년 2177명, 2023년 2105명이었다. 2024년 2064명으로 2100명 밑으로 내려왔다. 2025년에는 2076명이었다. 정원은 검사정원법상 2019년부터 2292명으로 고정돼 있다. 현원은 검찰에 적을 두고 있는 검사를 말한다. 휴직, 파견, 연수 등을 포함한다. 실근무 검사는 앞선 사유를 제외하고 실제 검찰청 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실근무 검사 현황을 따져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법률신문이 집계한 결과 전국에서 휴직과 파견, 연수 등으로 일선 청을 벗어나 있는 인원은 395명이었다. 부족한 현원에 공석까지 더하면 일선에서 일할 검사는 654명이 부족한 셈이다. 검찰 전체 정원의 28.5%에 이른다.
기사 원문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124
법무부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준 검사 현원은 2034명으로 정원 2292명보다 259명 부족하다. 역대 가장 적은 인원이다. 검사 현원은 매년 2월 말을 기준으로 2022년 2177명, 2023년 2105명이었다. 2024년 2064명으로 2100명 밑으로 내려왔다. 2025년에는 2076명이었다. 정원은 검사정원법상 2019년부터 2292명으로 고정돼 있다. 현원은 검찰에 적을 두고 있는 검사를 말한다. 휴직, 파견, 연수 등을 포함한다. 실근무 검사는 앞선 사유를 제외하고 실제 검찰청 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실근무 검사 현황을 따져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법률신문이 집계한 결과 전국에서 휴직과 파견, 연수 등으로 일선 청을 벗어나 있는 인원은 395명이었다. 부족한 현원에 공석까지 더하면 일선에서 일할 검사는 654명이 부족한 셈이다. 검찰 전체 정원의 28.5%에 이른다.
기사 원문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