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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인적 사용 목적의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 아냐"
LegalCrew
관리자
2026-03-03 10:48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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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리폼업자 소송 파기환송…'명품 리폼의 상표권 침해 여부' 첫 대법 법리 제시
"리폼 경위·내용, 의사결정 주체·대가 성격 등 종합 판단해야…세계가 지켜보는 사건"
개인적 사용 목적의 명품 수선 요청을 받아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리폼업자의 수선 서비스가 명품 소유자 개인적 사용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품 제조·유통으로 볼 수 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그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리폼업자의 상표권 침해에 관한 대법원의 첫 법리가 제시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기사 원문 :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6088900004?input=1195m
"리폼 경위·내용, 의사결정 주체·대가 성격 등 종합 판단해야…세계가 지켜보는 사건"
개인적 사용 목적의 명품 수선 요청을 받아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리폼업자의 수선 서비스가 명품 소유자 개인적 사용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품 제조·유통으로 볼 수 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그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리폼업자의 상표권 침해에 관한 대법원의 첫 법리가 제시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기사 원문 :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60889000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