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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부 장악법' 2탄… 고위 법조인, 퇴직후 3년간 변호사 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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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03 10:31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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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 밀어붙인 與 강경파
변호사법 개정안 곧바로 추진
법조계 "법조인 길들이기용"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 3법’을 강행 처리하자마자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2차 사법 개혁’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고위 법조인에 대해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으로, ‘전관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이다. 정치권에선 사법 3법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사법부를 압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경기 남양주병) 의원은 지난 1일 밤 페이스북에 “사법 개혁으로 공정한 재판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제 2단계 사법 개혁을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원과 야당의 반대에도 지난달 26~28일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 신설법,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등을 처리했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6/03/03/WY6FN3KDD5GY7BFLSZGWSFEMF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