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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오늘 퇴임…‘후임 제청’ 없어 대법관 공백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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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03 10:31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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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을 둘러싼 여당과 사법부의 갈등 속에 오는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기약 없이 늦춰지면서 당장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노 대법관의 6년 임기를 마치는 퇴임식을 연다. 노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이 아직 들어서지 못하면서 대법원은 당분간 ‘13인 체제’로 운영된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구성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전원합의체 운용에 차질을 빚는 건 아니지만, ‘사법 3법’에 이어 대법관 공백까지 겹치면서 법원 전체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법원장의 제청 전에 청와대와 대법원이 누구를 제청할지 미리 물밑 교감을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21일 대법관 후보 4명(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을 추천했으나 한달이 넘도록 대법원장의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상 대법관 후보 추천에서 제청까지 2주 안팎이 걸린데다, 임명 지연도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이 아니라 제청 뒤 인사청문회 검증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상황이다.

기사 원문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729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