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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이 층간소음 의심하며 폭행…법원, 징역 1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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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03 10:30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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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열리자 폭력 행사…전치 5주 상해 입혀

法 "피해자, 매우 큰 고통…실형 선고 불가피"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는 마땅한 근거도 없이 아래층에 사는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전 2시17분쯤 부산 동래구 한 빌라 3층 B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이 열리자 우산으로 집주인 B씨 가슴을 찌르고 주먹을 마구 휘둘러 전치 5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 가족들이 A씨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막자 A씨는 현관 신발장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들고 현관 중문 등을 내리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원문보기 : https://m.dailian.co.kr/news/view/1615571/%EA%B7%BC%EA%B1%B0-%EC%97%86%EC%9D%B4-%EC%B8%B5%EA%B0%84%EC%86%8C%EC%9D%8C-%EC%9D%98%EC%8B%AC%ED%95%98%EB%A9%B0-%ED%8F%AD%ED%96%89%EB%B2%95%EC%9B%90-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