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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의 사법체계 뒤엎기… 국회 공청회 한번 없었다
LegalCrew
관리자
2026-03-03 10:29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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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법
각계 반대에도 본회의 모두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토요일인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 등에 처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강행해 온 ‘사법 3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법조계와 야당이 ‘위헌적 악법’으로 규정해 온 사법 3법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상정과 처리를 반복하며 단 4일 만에 강행했다.
이로써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이 이어온 현행 사법 체계가 충분한 논의 없이 변동을 맞게 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대법원은 이 3법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사법 체계를 뒤흔들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법원 증원법 처리에 항의하며 검은 마스크를 쓰고 ‘사법파괴 독재완성’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기사 원문 :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6/03/02/XIMPVDU23JGN5PLBJ6KUIQAZRU/
각계 반대에도 본회의 모두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토요일인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 등에 처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강행해 온 ‘사법 3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법조계와 야당이 ‘위헌적 악법’으로 규정해 온 사법 3법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상정과 처리를 반복하며 단 4일 만에 강행했다.
이로써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이 이어온 현행 사법 체계가 충분한 논의 없이 변동을 맞게 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대법원은 이 3법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사법 체계를 뒤흔들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법원 증원법 처리에 항의하며 검은 마스크를 쓰고 ‘사법파괴 독재완성’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기사 원문 :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6/03/02/XIMPVDU23JGN5PLBJ6KUIQAZ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