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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길거리 노래방 40억 대박 유튜버…노래 허락도 없이 쓰다 소송, 또 졌다
LegalCrew
관리자
2026-03-03 10:28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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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의혹…“해결했다” 해명
1·2심 패소…법원, “반주기 무단 사용”
2심 “저작권 침해 맞다…4800만원 배상”
길거리에 노래방 기기를 놓고 참자자들의 노래를 듣는 콘텐츠로 234만명의 구독자를 모은 유튜버 창현(본명 이창현)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2심에서도 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김우진)는 노래방 반주 업체 TJ미디어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최근 1심과 같이 TJ미디어 측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많은 배상액을 인정하며 “이씨가 TJ미디어 측에 4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노래방 반주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책임이 인정됐다.
이씨는 2014년부터 신촌, 홍대 등 길거리에서 참가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콘텐츠를 제작했다. 영상 하나의 조회수가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달했고, 많게는 1800만회를 기록했다.
사건은 2019년 7월에 발생했다. 이씨는 갑자기 TJ미디어의 반주기가 사용된 6년 치 동영상 855개를 모두 삭제했다. 당시 이씨는 “대기업의 갑질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침해 의혹에 대해 이씨는 “TJ미디어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며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명했다.
기사 원문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84628
1·2심 패소…법원, “반주기 무단 사용”
2심 “저작권 침해 맞다…4800만원 배상”
길거리에 노래방 기기를 놓고 참자자들의 노래를 듣는 콘텐츠로 234만명의 구독자를 모은 유튜버 창현(본명 이창현)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2심에서도 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김우진)는 노래방 반주 업체 TJ미디어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최근 1심과 같이 TJ미디어 측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많은 배상액을 인정하며 “이씨가 TJ미디어 측에 4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노래방 반주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책임이 인정됐다.
이씨는 2014년부터 신촌, 홍대 등 길거리에서 참가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콘텐츠를 제작했다. 영상 하나의 조회수가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달했고, 많게는 1800만회를 기록했다.
사건은 2019년 7월에 발생했다. 이씨는 갑자기 TJ미디어의 반주기가 사용된 6년 치 동영상 855개를 모두 삭제했다. 당시 이씨는 “대기업의 갑질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침해 의혹에 대해 이씨는 “TJ미디어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며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명했다.
기사 원문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8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