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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14→13세로?…두 달 공론화, 진짜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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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03 10:26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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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성평등가족부 주관 '두 달 숙의' 뒤 결론 주문
관계부처·전문가 참여 공론화위 구성…국민 참여 공론장도 추진
법무부 "범죄 증가·흉포화" 주장에 인권위·민변 "통계 근거 부족" 반박
과거에도 번번이 입법 문턱 못 넘어…이번 공론화 결과 주목

형법 제9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4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앞으로 두 달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하향할지 여부를 두고 온 국민의 숙의를 모으기 위한 공론장이 열린다. 현행 만 14세인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자는 것이 법무부의 제안으로,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방지의 실효성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1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 조정의 필요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경찰청 등 관계 부처 실·국장과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 20명 안팎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기사 원문 : https://news.nate.com/view/20260301n00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