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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학의 출금' 수사팀, 허위 보고서 제출했나… 공수처, 은폐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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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03 10:25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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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입건 전 긴급출금 사례' 제출하자
"사건번호 있어 피의자" 대응 보고서 작성
타인 사건번호로 확인… 공수처, 압수수색
수사팀 "'실질적' 피의자란 뜻" 쟁점 될 듯

검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수사팀이 수사 방향에 배치되는 내용을 은폐했다고 의심할 정황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차관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재수사 과정의 적법절차 논란을 수사하던 검찰이 되레 위법절차 공방의 대상이 된 것이다. 수사팀은 은폐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가운데, 공수처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리기 위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수원지검이 5년 전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 당시 허위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정황을 최근 포착했다. 수원지검은 2019년 3월 22일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위법한 긴급출금 등으로 저지했다면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사건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을 2021년 재판에 넘겼다. 차 의원 등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 직후 수사팀 관계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가 주목한 수사보고서는 수원지검 수사관이 작성해 검사 승인을 받은 것으로, 차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2021년 3월 3일) 법원에 제출됐다. 차 의원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재반박'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차 의원 측은 당시 검찰에 '입건 전 피내사자에 대해서도 긴급출금 조치가 취해진 적이 있다'며 '박연차 게이트' 등 복수의 사례를 묶어 자료로 제출했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피내사자에게는 긴급출금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반대 증거를 낸 것이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mp/A2026030115470005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