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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심제에 웃는 로펌…벌써 '헌재 출신' 영입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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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03 10:13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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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이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초유의 4심제가 도래하면서 소송 당사자들은 재판을 더 길게 받을 상황에 놓였다. 반대로 로펌과 변호사 시장에는 호재다. 수익을 추가 창출할 신규 시장이 열린 셈이기 때문이다. 벌써 시장 선점을 위한 헌법재판소 전관 영입 경쟁이 치열하다.

국내 10대 로펌 중 한곳 대표 변호사는 28일 중앙일보에 “지금까지도 법원 판결에 승복하지 못해 ‘승소나 인용 가능성이 낮습니다’라 안내해도 ‘돈은 얼마든 지불할 테니 재심을 청구해달라’, ‘판사를 고소해달라’며 찾아오는 의뢰인이 적지 않았다”며 “그런데 판결을 놓고 한번 더 다툴 길이 정식으로 열렸으니 정치인, 기업 중엔 선임 수요가 분명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변호사 강제주의, 로펌들 웃는다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8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