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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촉법소년 나이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1호 학폭 전문 변호사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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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2-27 12:39 ·조회수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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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촉법소년이 최근 수년 새 한국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아이들에게 범죄자란 낙인 대신 기회를 주자는 게 제도의 취지였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했기 때문이다.

현행 14세인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로 한 살 낮추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이유다. 그런데 의문이 하나 있다. 나이 한 살 낮춘다고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을까.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노윤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사월)에게 촉법소년 논쟁의 본질과 방향성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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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