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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김용현측 변호사 '15일 감치' 기한 지나…집행 불가
LegalCrew
관리자
2026-02-27 12:38 ·조회수 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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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질서 위반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15일 감치' 집행 기한이 지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선고 집행 기한이 지난 19일부로 만료돼 집행이 무산됐다. 대법원 규칙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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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60226168000004?input=1195m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선고 집행 기한이 지난 19일부로 만료돼 집행이 무산됐다. 대법원 규칙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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