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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수선집, 루이비통 꺾었다... 대법 "리폼, 상표권 침해 아냐"
LegalCrew
관리자
2026-02-26 14:25 ·조회수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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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법원은 명품 가방을 분해해 다른 모양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다시 만드는 리폼 서비스는 상표권 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리폼 행위를 하고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1·2심은 이번 판결과 달리 리폼업체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루이비통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은 루이비통 가방의 원단을 사용함에 따라 루이비통 가방과 마찬가지로 외부에 상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며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음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조선일보 기사 원문읽기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2/26/BX5G7FEFJZGMBND7S46ATVTYZ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앞서 1·2심은 이번 판결과 달리 리폼업체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루이비통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은 루이비통 가방의 원단을 사용함에 따라 루이비통 가방과 마찬가지로 외부에 상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며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음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조선일보 기사 원문읽기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2/26/BX5G7FEFJZGMBND7S46ATVTYZ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