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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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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2-26 12:25 ·조회수 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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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by 펭변

1. 개요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2026. 2. 12. 국회 본회의 통과
●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증가에 따라 기업 책임 강화 및 제재 수준 대폭 상향
● 14개 개정안을 통합한 정무위원회 대안
● 단순 과징금 강화뿐 아니라 거버넌스·보안체계 전반 개편 요구

2. 주요 개정 내용

① 과징금 상향 (최대 매출액 10%)
● 반복·중대 위반, 1천만 명 이상 피해, 시정명령 불이행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 부과 (매출 산정 곤란 시 최대 50억 원)

● 개인정보보호 투자(예산·인력·설비 등)가 있는 경우
→ 과징금 감경 가능 (단, 고의·중과실 제외)

② 유출 통지 의무 대폭 확대
● “유출” 범위 확대: 기존(분실·도난·유출) → 위조·변조·훼손 포함
● 통지 내용 확대: 손해배상·법정손해배상·분쟁조정 등 법적 권리 및 행사 방법 안내
● ‘유출 가능성’만 인지한 경우에도 통지 의무 신설 → 사전 단계 대응 필요

③ ISMS-P 인증 의무화
● 일정 매출·처리 규모 이상 기업 → ISMS-P 인증 의무 취득
● 시행은 2027. 7. 1.부터

④ 대표자 및 CPO 책임 강화
● 대표자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최종 책임 명문화
- 전문 인력·예산 확보 등 실효적 관리 의무

● CPO 역할 확대
- 전문 인력·예산 확보 관리
- 대표·이사회 보고 의무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 CPO 선임·해임 시 이사회 의결 의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의무

⑤ 시행 시기
●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 ISMS-P 의무화는 2027. 7. 1.부터

3. 주요 시사점은?

●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 상향을 넘어서
●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이사회 책임·사전 대응 체계까지 전면적 강화를 요구하는 구조적 변화에 해당함.

①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전면 재정비 필요
② 사고 대응 체계 고도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