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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상법개정에 증권가 환호…"K디스카운트 종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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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2-26 12:15 (수정됨)·조회수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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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증권가는 이를 한 목소리로 환영하며 수혜주 찾기에 나섰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해창·이경민 대신증권[003540] 연구원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3단계의 상법개정 완료는 K-디스카운트의 종료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수십년간 한국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 원인으로 지목됐던 '거버넌스 불투명성'과 '지배주주 중심 의사결정'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세 번째 단계가 이번 법개정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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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60226075300008?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