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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기획사 돈 횡령' 친형에 징역 3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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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2-26 12:15 (수정됨)·조회수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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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6) 씨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5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의 아내 이 모(55)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박 씨는 2011∼2021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동생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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