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판사들 분노 "헌재 파견 끊자"…재판소원 헌법 27조 위반 꺼냈다
LegalCrew
관리자
2026-02-24 10:17 ·조회수 16회
1
0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24일부터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면서 23일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헌법재판소와 교류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는 재판소원을 지원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재판소원법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재판’을 포함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도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재판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할 수 있다. 사실상 ‘4심제’다. 헌재는 법원에만 부여된 사법권을 획득할 수 있는 재판소원 도입을 숙원 과제로 삼아왔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법률을 해석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져갈 경우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헌법 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상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 1항을 근거로 사법권을 오직 법원에 부여했다고 본다.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6649
재판소원법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재판’을 포함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도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재판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할 수 있다. 사실상 ‘4심제’다. 헌재는 법원에만 부여된 사법권을 획득할 수 있는 재판소원 도입을 숙원 과제로 삼아왔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법률을 해석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져갈 경우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헌법 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상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 1항을 근거로 사법권을 오직 법원에 부여했다고 본다.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6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