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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에 1600억' 판정 뒤집다…정부, 승소율 3% 뚫은 대역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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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2-24 10:11 ·조회수 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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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약 1600억원(현재 기준)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을 3년 만에 뒤집고 승소했다고 법무부는 23일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PCA 판정을 ‘관할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집요한 법리 다툼 끝에 얻어낸 반전의 결과다. 영국 법원의 중재판정 취소 인용률이 3%에 불과하단 점을 감안하면 이번 승소는 막판 대역전극으로 평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번 승소 판결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의 원 중재판정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됐고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됐다”며 “국가 재정 부담을 방지하고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의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8년 7월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하는 등 압력을 행사해 총 7억7000만 달러(약 1조 111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다. 합병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주였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삼성물산에 불리한 비율로 합병이 이뤄지도록 했다는 주장이었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v.daum.net/v/20260223204034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