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돈밭’ 재개발 현장 송사 따내려…불법 마다않는 법무법인
LegalCrew
관리자
2026-02-24 10:10 ·조회수 15회
1
0
- 부산변회 “법 위반” 고발 준비
부산변호사회. 국제신문 DB
재개발 현장에서 각종 송사를 유치한 대가로 법무법인에게서 성과급을 받아 온 사무직원을 두고 부산변호사회가 형사고발을 준비한다. 변호사가 비법조인과 사실상 동업해 수익을 나눈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인데, 실상 물밑에서 비일비재했던 일이 수임 경쟁 과다로 점차 수면 위로까지 튀어나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변호사회는 무등록 변호사 사무직원과 사건 유치·이익 분배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동부산 소재 A 법무법인 소속 사무직원을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9일 윤리위원회를 소집한 부산변회는 A 법무법인이 해당 사무직원을 변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프리랜서 계약을 맺곤 사건 수임 건수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약정해 변호사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와 사무직원은 서로에게 사건 소개·알선 대가 지급을 약속해선 안 된다. 법률 비전문가와 수익을 공유하면 이익 극대화를 꾀해 변호사의 법률적 판단이 간섭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보다 수익성이 우선할 가능성이 있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60224.22006006221
부산변호사회. 국제신문 DB
재개발 현장에서 각종 송사를 유치한 대가로 법무법인에게서 성과급을 받아 온 사무직원을 두고 부산변호사회가 형사고발을 준비한다. 변호사가 비법조인과 사실상 동업해 수익을 나눈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인데, 실상 물밑에서 비일비재했던 일이 수임 경쟁 과다로 점차 수면 위로까지 튀어나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변호사회는 무등록 변호사 사무직원과 사건 유치·이익 분배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동부산 소재 A 법무법인 소속 사무직원을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9일 윤리위원회를 소집한 부산변회는 A 법무법인이 해당 사무직원을 변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프리랜서 계약을 맺곤 사건 수임 건수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약정해 변호사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와 사무직원은 서로에게 사건 소개·알선 대가 지급을 약속해선 안 된다. 법률 비전문가와 수익을 공유하면 이익 극대화를 꾀해 변호사의 법률적 판단이 간섭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보다 수익성이 우선할 가능성이 있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60224.22006006221